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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이면 교육비 백만원을 지원받는다

작성자
한국예술인복지재단
작성일
2013.08.12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266
내용

예술인이면 백만원까지 교육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!
<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> 사업에 참여하세요.

1.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이란?
- 예술 창작 활동 및 직업능력개발, 일자리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
학원/평생교육원/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하기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를
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2. 주관 기관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3. 사업 기간 및 지원액은?
- 7월부터 11월까지,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.

4.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?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* 예술활동증명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-3668-0234번으로 문의

5. 예술인활동증명을 받기 위한 조건은?
가. 공개 발표된 작품
나. 예술활동 수입
다.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
라. 보조금(국고/지방비/기금 등) 지원 등 예술활동 실적 중

한 가지 근거를 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됩니다.
그 외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술활동증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.

6.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방법 및 절차
가. 온라인 신청(클릭)
- 실명인증->기본정보 입력->증명방법선택->증명내역입력->증빙자료첨부->저장
->접수버튼 클릭

7.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 절차
가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합니다.
나. 예술활동증명 승인 후, 교육 활동 주제와 교육기관을 선정합니다.
다.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참여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'참여신청서' 다운로드
- 참여신청서는 artnjob@kawf.kr로 제출
라. 참여자로 선정된 후,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합니다.

8. 교육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?
- 신청한 수업 총 수업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.
* 출결체크는 해당 교육기관에 비치된 출석부로 확인합니다.

9.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바로가기

* <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>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kawf.kr> 및 재단 복지사업팀 02-3668-02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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